카페나 제과점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휘핑가스(아산화질소) 카트리지’의 유통이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형용기 유통을 앞으로 전면 금지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화학물질로,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는 이른바 해피벌룬(마약풍선)에도 아산화질소가 들어간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휘핑가스를 카트리지로 통해 환각용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용기 및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대형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단속과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부는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형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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