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제8차 공판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강제입원 결정하는 평가입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남시는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원(강제진단)을 진행하다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평가입원과 강제입원에 대한 용어를 설명했다. 평가입원은 ‘전문의의 진단신청+전문의의 진단필요 인정’ 후 종합병원 등에 진단을 위해 2주이내 입원(구 정신보건법 25조 1-3항), 강제입원은 ‘평가입원 후 전문의 2인의 대면진단’ 후 정신병원 등에 치료를 위해 장기입원(위 25조 6항)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 지사는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검찰도 7차 공판에서 성남시가 시도한 것은 25조 3항의 진단을 위한 입원임을 인정했다. 다만 그것도 강제로 하니 강제입원이랍니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 하는 제도인데 대면진료가 있어야 강제진단 할 수 있다면 진료거부자는 진단할 수 없고, 동의자는 필요 없는데 이런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날 8차 공판에는 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4명 총 5명의 증인과 이 지사 등이 출석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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