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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차 공판…“25조 1-3항“ 법 조항 줄줄 외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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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차 공판…“25조 1-3항“ 법 조항 줄줄 외며 해명

입력
2019.03.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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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제8차 공판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강제입원 결정하는 평가입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남시는 강제입원 대상인지 진단하기 위한 평가입원(강제진단)을 진행하다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평가입원과 강제입원에 대한 용어를 설명했다. 평가입원은 ‘전문의의 진단신청+전문의의 진단필요 인정’ 후 종합병원 등에 진단을 위해 2주이내 입원(구 정신보건법 25조 1-3항), 강제입원은 ‘평가입원 후 전문의 2인의 대면진단’ 후 정신병원 등에 치료를 위해 장기입원(위 25조 6항)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 지사는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검찰도 7차 공판에서 성남시가 시도한 것은 25조 3항의 진단을 위한 입원임을 인정했다. 다만 그것도 강제로 하니 강제입원이랍니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진단 하는 제도인데 대면진료가 있어야 강제진단 할 수 있다면 진료거부자는 진단할 수 없고, 동의자는 필요 없는데 이런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날 8차 공판에는 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4명 총 5명의 증인과 이 지사 등이 출석한다. 뉴스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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