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가지 수당ㆍ실비변상 4종ㆍ다양한 호봉… 민간회사만큼 복잡
지나치게 복잡해 노동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듣는 민간회사들의 임금체계 못지 않게, 공무원의 임금 구조도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공무원 보수 지침’,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체계는 연봉제와 호봉제가 뒤섞인 구조다. 연봉제만 해도 △고정급적 연봉제(정무직)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고위공무원단) △성과급적 연봉제(1~5급까지) 등 3가지로 나뉜다.
호봉제는 직종ㆍ등급별로 천차만별이다. 가령 일반직 공무원은 6급 이하부터 호봉제가 적용되는데, 6급 호봉은 1~32호봉, 7~9급은 1~31호봉으로 다르다. 단일호봉제인 교원도 유치원ㆍ초ㆍ중ㆍ고 교원은 1~40호봉, 대학ㆍ전문대학은 1~33호봉 체계다.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을 제외한 일반법관은 1~17호봉, 검찰총장 외 검사도 1~17호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일반직 9급 초임은 159만2,400원이다. 산술적으로 9급 1호봉은 올해 최저월급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에 못 미친다. 그러나 수당을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무원 수당 체계는 수당과 실비변상으로 구분된다. 수당은 다시 △상여수당 3종 △가계보전수당 4종 △특수근무지수당 1종 △특수근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2종 등 총 14가지로 나뉜다. 실비변상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 △월봉의 60%를 연 2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연봉제 제외) △1급 이하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4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복잡한 수당이 모두에게 전부 지급되는 건 아니다. 연봉제인지 호봉제인지에 따라, 직급과 근속연수, 가족 구성원, 직종 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본인 외 동료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른다.
다만 기본 제공 수당을 보면 직급별 임금을 가늠해볼 순 있다. 예컨대 2018년 입사한 부양가족이 없는 일반직 9급 초임 1호봉의 기본급은 144만9,000원이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호봉의 120%를 12분할) 14만5,000원, 연가보상비(10일분을 12분할) 3만5,000원, 시간외수당(월 10시간 계상) 8만4,000원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올해 14만5,000원으로 인상)이 추가된다. 기본급 외 기타 수당이 51만8,000원이다. 이에 따라 세전 월 보수는 196만7,000원, 연간 보수는 2,360만4,000원 수준이다.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진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7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은 178만6,000원에 기타수당이 59만4,000원으로 월 보수 238만원, 연간 보수 2,855만6,000원이었으며, 5급(행시) 1호봉의 경우 기본급 241만2,000원에 기타수당 81만2,000원으로 월 보수 322만4,000원, 연간 보수 3,869만1,000원이었다.
근속년수가 올라가면 호봉별로 정근수당(2년 이상부터 지급)과 정근수당가산금(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다시 추가된다. 오래 다닐수록 많이 받는 보너스에, 일 잘하면 받는 보너스가 더해지는 구조다.
결혼ㆍ자녀ㆍ부모 봉양 등 부양가족에 따라 가족수당도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달에 4만원, 부모님 등 기타 부양가족은 월 2만원씩 가족수당이 나온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부터는 1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
만약 도서나 벽지에서 일한다면 특수지근무수당을, 위험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면 특수근무수당을 받는다. 이 역시 월 수당은 직급별, 장소별, 업무별로 천차만별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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