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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들 특정업계 이익 대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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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들 특정업계 이익 대변 ‘논란’

입력
2019.03.19 17:05
수정
2019.03.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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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두세훈(왼쪽) 의원과 김대중 의원.
전북도의회 두세훈(왼쪽) 의원과 김대중 의원.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특정 전문직 채용을 요구하거나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두세훈 의원은 “소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송무팀장 등의 자리에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법조인 채용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소홀 하는 것 아니냐며 몰아세우더니, 같은 달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북도 조직개편안 심의에서도 법조인 인력충원 방안이 빠져 있자 조직개편안 부결에 앞장섰다. 사실상 특정 자리에 노골적으로 변호사 채용을 요구한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두 의원은 로스쿨 출신으로 완주군 개업1호 변호사다.

또 김대중 의원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마재윤 전북소방본부장에게 구조장비 낙찰업체가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지연배상금을 부당하게 물고 있다고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방장비 입찰이 지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놔 납품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돼 장비를 제때 납품을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방본부가 지역 업체 도와준다고 명분만 세워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며 “업체가 납품 일을 맞추지 못해 지연배상금을 내는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낙찰업체가 오히려 재수 없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확인결과 김 의원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이 업체는 소방장비 28종(1억9,500여만원 어치)을 납품기일이 53일이나 지난 1월에 납품해 지연배상금(830여만원)을 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원들이 이처럼 특정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듯한 목소리를 내자 도청 안팎에선 자신들과 연관된 기업과 이익단체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두 의원이 법조 전문인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변호사로 채워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법무행정과에는 현재 소송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6급 변호사와 4급 법제협력관이 근무 중이고 자문변호사도 여럿 있어 특정 자리에 변호사를 콕 찍어 채용하라는 것은 공직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경우 소방본부 입찰과정의 일부 문제점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입찰 내용의 문제보다 납품 기일을 제 때 지키지 못한 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소방본부로 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일 처리를 못한 업체를 대변해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해당 업체가 이윤이 얼마 남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까지 예상해서 업체를 보호해주려고 질의 하겠냐”며 “지연배상금이 타 지역보다 과다해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세훈 의원은 “최근 전북도가 공항리무진버스 소송에서 패소한데다 타 시도에 비해 변호사 채용실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분야 전문인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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