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았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던 인물이어서 수사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헌주)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온 최 회장에게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은 2016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비 4억4,000여 만원 가운데 1억7,000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연합회에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 받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등에선 “정부를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을 열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연합회 내 희망센터 관련 회계자료, 경리 담당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횡령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 회장을 고발한 측 역시 검찰에 나와 관련 사업비 등 지출내역을 직접 확인한 뒤 의심되는 바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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