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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 소상공인, 40만~120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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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 소상공인, 40만~120만원 보상금

입력
2019.03.22 11:30
수정
2019.03.22 20:5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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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KT,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 지원금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와 KT,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 지원금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와 KT,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을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 지역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를 겪은 소상공인이다.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이거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협의체는 피해 신청 접수를 아직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5월 5일까지 6주간 연장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감됐던 1차 신고 기간에는 약 1만명이 신고를 했다. 전체 피해 보상 대상자는 2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KT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올 초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중재로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했다. 당초 KT는 보상금으로 하루 10만원을 제시했지만, 소상공인 측은 피해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해왔다.

노 위원장은 “기존의 ‘약관 보상’과 별도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며 “자발적으로 발족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이번 합의는 약관 뒤에 숨어 무성의한 대응에 나서던 통신사의 관행을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요구해 보상까지 이르게 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필재 KT 부사장은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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