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체적 증거 없다” 무혐의 결론
신분증을 요구한 공항 보안직원에게 “똑바로 근무 안 서네”와 같은 막말을 던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보안검색을 받던 중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공항 보안 직원에게 “똑바로 근무 안 서네” “뭐 대단하다고 갑질을 하냐”는 식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갑질 논란이 일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보안 직원을 억압하려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 직후 “원칙적인 항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던 김 의원은 갑질 논란으로 번지며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실망을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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