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변호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전 장관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여전히 산하기관 임원 사퇴 지시는 안 했다는 입장인가’ ‘이번 인사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 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산하기관 임원들의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친정부 인사를 산하기관과 출자회사 임원 자리에 앉힌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