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성명 “독도 부당 주장… 즉각 철회 촉구”
외교2차관, 주한일본대사 불러 항의
정부가 26일 독도가 자국 영토로 표기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잘못된 일본 초등학생들의 영토관념이 한일관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3시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駐)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2종을 승인했다. 5ㆍ6학년 교과서 6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점령)하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3ㆍ4학년 교과서의 경우 6종 중 4종이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또는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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