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이벤트 당첨 축하, 포인트의 50%를 입금하면 기존 포인트까지 합쳐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1명당 많게는 2,000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박사이트에 포인트가 적립돼 있으니,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포인트까지 합쳐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속인 것이다.
이들은 불법으로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본 피해자들도 자신이 과거 가입했던 도박사이트에서 찾지 않은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착각,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40여명으로, 금액도 1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돈을 가로챈 이들은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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