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진영 행정안정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까지인 시한을 넘기고도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ㆍ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국무위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송부 시한을 7일까지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시한인 1일을 넘기고도 박양우ㆍ문성혁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이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문성혁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진영 후보자의 경우 4일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진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박영선ㆍ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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