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 골드만삭스 또 불법 공매도… 당국 “실수라도 관용 없다”
알림

[단독] 골드만삭스 또 불법 공매도… 당국 “실수라도 관용 없다”

입력
2019.04.09 04:40
수정
2019.04.09 09:32
18면
0 0
불법 공매도로 올 2월당국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 그래픽=신동준 기자
불법 공매도로 올 2월당국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 그래픽=신동준 기자

외국계 증권사들이 또다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국내 주식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 적발은 최근 1년 새 벌써 세 번째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의 일탈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보고 과태료를 높여 부과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형사 처벌과 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또 적발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 등 외국계 투자회사 3곳과 국내 투자회사 1곳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공매도를 한 혐의로 과태료 4,800만~7,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가 외국계 투자사들의 최근 2년치 공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됐고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으로, 국내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외국계 회사 중 GSII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로 롯데칠성음료와 JW중외제약 주식을, OLZ AG는 기아차 보통주 4만여 주를 각각 재작년 무차입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epler Cheuvreux S.A(KC)는 지난해 초 코웨이 보통주 1만6,200주를 같은 방식으로 팔았다.

◇설득력 약한 ‘직원 실수’ 해명

증선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5월 국내 상장사 156개 종목을 무차입공매도 방식으로 거래한 혐의다. 조사 결과 당시 이 회사 주식 차입담당자가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실제 잔고보다 많은 주식수를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러 무차입공매도 주문이 이뤄졌다.

GSII 역시 당국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Human Error)로 거래 과정에서 투자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량만큼 주식이 없었음에도 실무자가 주식잔고를 착각해 매도 주문을 넣으면서 무차입공매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계열사가 석 달 새 ‘판박이 사건’으로 거듭 제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담당 직원의 실수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를 위해 빌리기로 한 주식이 실제 회사 계좌에 입고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담당자가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골드만삭스 측이 이러한 시스템상 허점에 편승해 고의로 무차입공매도를 일삼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GSI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현행법상 공매도 잔고의 비율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2영업일 이내에 보유 수량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설령 골드만삭스 측의 해명대로 단순한 입력 실수라 하더라도 사내에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수였다 하더라도 내부통제미흡에 대한 중과실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추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인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취하고 있다. 공매도 법규 위반 금융사에는 범죄 동기(상ㆍ중ㆍ하)와 위반결과(중대ㆍ보통ㆍ경미)를 종합해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투자사들은 모두 고의성은 직접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독규정상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보고, 실수 자체를 엄중히 판단했다. 특히 지난 2월 증선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법인이 다르긴 하지만 ‘골드만삭스’라는 본사 지배권 아래에 있는 자회사가 벌인 일인만큼 다른 위반사례를 감안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반 결과 측면에서 GSI는 ‘경미’에서 ‘보통’으로, 나머지 3곳은 ‘보통’에서 ‘중대’로 처음 논의 때보다 가중처벌하기로 결정됐다. 제재 등급이 올라가 과태료가 20% 상향됐다.

금융위는 과태료 처분만으론 불법 공매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용범 금융위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과 범죄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