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형량(6년)이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이씨는 2심에서 높은 형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 형량인 징역 6년보다 더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1986년 부산에서 연극극단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을 주도했고, 그 동안 극작가와 연출로 일하며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이런 위세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전 감독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미투 운동에 편승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연기지도를 위해 동의 받은 정당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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