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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패스트트랙, 다음주초 마지노선” 민주ㆍ바른미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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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패스트트랙, 다음주초 마지노선” 민주ㆍ바른미래 압박

입력
2019.04.09 17:27
수정
2019.04.10 0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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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의 실패 땐 선거제 개혁안만 처리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도중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도중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겨냥해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두고 민주당ㆍ바른미래당 간 이견으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합의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만약 양당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선거제 개혁안 단독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양당의 공수처 법안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이 다음주 초를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 270일, 9개월 전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되면 최장 330일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과 법제사법위 90일 등 270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은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60일은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회의 의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의 시한을 (내년) 3월 15일로 잡은 것은 적어도 4월 15일(내년 총선일)을 염두에 둔다면, 연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내주 초까지 여야 4당 지도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뺀 채 선거제 개혁안만 처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탠 세력과 함께 마지막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기까지 와서 유야무야 할 수 없지 않느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이 상당히 좁혀진 걸로 알지만, (합의가) 안 되면 합의한 것만(선거제 개혁안) 갈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판단할 시기가 다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양당이 서둘러 공수처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 하나만 좌초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도 자신들의 안이 100%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선거개혁을 발목 잡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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