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천재지변 들어 사망자 집계서 빼자
고성군 현지조사서 강풍 대피 중 참변 확인
유족 “이제라도 어머니 억울함 풀어져 다행”
지난 4일 고성 원암리 주유소 맞은 편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맹렬한 기세로 확산하자 대피과정에서 강풍에 날아온 주택 구조물을 맞아 숨진 70대 여성이 산불 피해자로 인정 받을 전망이다.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에 사는 박석전(71ㆍ여)씨는 4일 오후 9시2분쯤 ‘원암리에서 발화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마을 이장의 안내방송을 듣고 집을 나섰다 변을 당했다. 94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박씨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다 초속 26m에 이르는 강풍에 날아온 함석 지붕과 처마 등에 맞아 이날 오후 9시54분쯤 숨졌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튿날인 5일 새벽 이 사고를 산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박씨를 피해자 집계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강풍은 천재지변에 가깝다는 이유였다.
하루아침에 집안의 버팀목을 잃은 박씨 유족들과 마을 주민들도 “산불은 재난이고, 강풍은 천재지변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네티즌들도 재난당국의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1996년과 2000년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이번에도 산불로 참변을 당한 박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같은 여론이 들끓자 고성군은 현지조사를 벌여 사고 당시가 산불 대피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당시 고성 일대에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8시32분쯤 주민대피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박씨가 집을 나선 시간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6.5m로 소형 태풍급 바람이 불었다. 특히 당시는 강풍경보와 산불로 고성군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천재지변이 아닌 재난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고성군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정부와 협의해 유족이 인명피해를 신고하면 구호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족들은 “어머니가 억울함을 풀고 눈을 감으실 수 있게 됐다.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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