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종교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11일 헌재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했다”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허영엽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도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성명에서 “낙태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없애고,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생명원칙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