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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혐오 갈등…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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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혐오 갈등…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하죠”

입력
2019.04.12 19: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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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자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특별추진위 공동위원장

정강자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혐오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다. 구조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다양한 차이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공존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류효진 기자
정강자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혐오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다. 구조적 차별을 재생산하고 다양한 차이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공존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류효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혐오차별 대응특별추진위원회가 2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혐오가 만연함에 따라 인권위가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다. 시민사회 종교 학계 법조계 인사 2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최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만난 정 공동위원장은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차별금지 입법안 제정의 실무를 맡았다.

“예전 한국에서 인권의 개념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즉 자유권 침해를 방어하는 게 핵심 의제였습니다. 2001년 인권위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나온 의제가 차별시정에 관한 문제였죠. 최근 혐오차별로 인한 갈등은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던 그 시절보다 훨씬 일상화됐습니다.” 사회 운동의 주체, 분위기가 바뀌었고 강남 살인사건, 혜화역 시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등에서 표출된 갈등이 제대로 된 조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 공동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최근 촛불시위대와 태극기부대 갈등, 5ㆍ18관련 왜곡 발언을 보면 공동체 내 분열적 갈등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위가 논의하는 혐오의 대상은 외국인, 장애인, 나이, 사회적 신분 등 인권위가 다루는 18개 차별사유 항목이다. 정 공동위원장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동학(動學ㆍ사회발전의 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사회학)이 있는 쪽과 연결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 갈등과 반향이 큰 혐오 문제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주한대사, 유엔기구 서울사무소 대표 등과 ‘혐오·차별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간담회 며칠 전 발생한 뉴질랜드 총기난사에 애도를 표하면서, 혐오문제가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올랐다는 데에 동감했습니다. 각국 대응 사례를 연구하고 참조, 적용하려 합니다.”

정강자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친위원회 위원장. 류효진 기자
정강자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친위원회 위원장. 류효진 기자

특위는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혐오차별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혐오표현 예방·자율규제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혐오차별의 정의와 유형, 판단기준을 대상 특성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에 나선다.

2005년 인권위가 제시한 차별금지 입법안은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권 침해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고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또 인권위가 권고 등 강제력이 없는 구제수단만을 지녀온 것과 달리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으로 17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전히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정 공동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최근 상황이 더 나빠져서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특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전담부서로 두고 내년까지 이 법안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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