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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낙태의사 처벌’도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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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낙태의사 처벌’도 사실상 무산

입력
2019.04.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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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해 의사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려던 보건당국에도 제동이 걸렸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도록 한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2018년 8월 형법 제270조에 근거,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등은 이에 “관련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한 발 물러났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의 행정 처분은 헌재가 이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의 낙태죄를 근거로 한 것인 만큼 ‘낙태 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처 분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근거 법 자체가 위헌결정이 나면서, 법 개정 후 근거조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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