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민주평화당 박지원 불참하며 불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 결국 불발됐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처리할 경우 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했지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회의에 불참하면서 끝내 의결정족수(1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여상규 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있었다. 박지원 의원은 회의 시작 40분이 지나 ‘다른 일정이 생겨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전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원장이 전화를 주기 전 이미 법사위 불참을 통보했다”며 “간사 간 합의 없는 상정이기에, 그리고 예정된 목포 일정이 있어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고 목포로 간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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