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건물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안인득(42)씨의 얼굴이 오늘(19일) 공개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안인득 사진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되, 언론 등에 공개될 때 마스크를 씌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안씨의 사진을 배포하지 않는 대신 언론 취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현재 구속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씨의 범행으로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안씨는 9년 전 진주 시내의 골목에서 대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경찰이 ‘인권수사’를 표방하며 한동안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강호순(50)의 얼굴을 공개하며 침묵이 깨졌다.
그해 7월 국무회의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원칙을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듬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42)를 시작으로 안인득까지 최소 17명의 신상이 경찰에 의해 공개됐다.
지난달에는 이희진(33)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4)씨의 신상이 공개가 결정됐지만, 경찰서에서 나오며 스스로 얼굴을 가려 얼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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