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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입환작업 사망사고 예방 위해 안전난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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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입환작업 사망사고 예방 위해 안전난간 설치해야

입력
2019.04.19 11:08
수정
2019.04.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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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공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열차 차량을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먼저 열차 차량의 분리, 결합, 전선(차량 선로 변경) 등을 하는 입환작업 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했고,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했다. 2017년 5월 광운대역 물류기지에서 열차 연결, 분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소속 수송원이 열차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안전 보완조치다.

또한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해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 고용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내 법령이 정하는 설비의 용어와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통일시켰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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