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방화살해범 안인득(42)의 얼굴이 19일 오후 2시 공개됐다. 안은 범행 당시 흉기를 휘두르다 다친 자신의 손을 치료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경찰서 현관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안은 “하소연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며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 나갔다.
앞서 18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은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주=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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