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앙윤리위 의결
자유한국당이 5ㆍ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초래한 김순례(최고위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올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ㆍ18 진상규명 공청회에 참석해 “저희 좀 방심하며 정권을 놓친 사이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고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유공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종명 의원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초청하는 공청회를 주최했다.
두 의원과 함께 ‘망언 3인방’으로 불린 이종명 의원은 앞선 올 2월 제명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행사 당일 “1980년 5ㆍ18 사태 발생하고 나서 폭동이라고 했다. 10~20년 후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ㆍ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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