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A씨 6곳에 30여만원 헌금…교회 소식지에 이름 나와
검찰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북도의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경북도의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경북도의원 A씨는 천주교 신자이지만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구 내 교회 6곳에 총 30여만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예배 참석 후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기부했고, 교회마다 소식지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또 선거 기간 7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내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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