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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ㆍ한국당 역주행… 우여곡절 많았던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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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ㆍ한국당 역주행… 우여곡절 많았던 패스트트랙

입력
2019.04.22 17:42
수정
2019.04.22 20:4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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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선거제 개혁 본격 논의… 손학규ㆍ이정미 단식 끝 개편 합의

한국당 지연 작전에 4당안 발표… 4당은 ‘동승’할 개혁법안 기싸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몇 차례 고비를 넘어서며 선거제 개혁안에 이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장기간 이어온 협상이 최종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각 당 최종 추인이라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긴 하지만, 4당은 25일까지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완료한다는 각오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국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난해 12월 6일부터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동시 처리하자는 야3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단식 농성부터 22일 잠정 합의에 이르는 137일 동안 고비가 적지 않았다. 단식 열흘 째였던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2019년 1월까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 효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당이 합의 문구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자체 선거제 개편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협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합의 이행을 위해 민주당은 지난 1월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지역구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틀 뒤 야3당도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제 당론 제출은커녕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2월 국회를 전면 보이콧했고, 이에 따라 정개특위 논의도 멈춰 섰다.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초 선거제 개혁안을 다른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복병이 또 숨어있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개혁법안을 추리는 과정에서 4당이 이견을 보이며 부딪힌 것이다.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나머지 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달 12일 패스트트랙 대상을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으로 압축해 확정했다.

같은 달 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는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그러자 정작 이튿날부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 8명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바른정당계 반발에도 ‘원내대표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는 우리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민주당이 제시한 중재안(제한적 기소권 부여)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받기로 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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