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3일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데 대해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했던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탈당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표결 결과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은 12표, 반대는 11표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의총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또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절대 사보임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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