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피소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배우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2017년 ‘혼잣말’을 출간한 작가 김수민(34ㆍ본명 김경미)씨이고, 법정대리인은 2011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자 2017년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를 변호했던 박훈 변호사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윤씨와 김씨 간 설전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2009년 3월 사망한 배우 장자연씨 사건이 재수사 길목에 서 있는데, 대중의 관심은 윤씨 증언에 대한 ‘진실 게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박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목숨 걸고 증언 중이라는 윤씨는 조모씨의 성추행 이외에는 본 것이 없는데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며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면서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까지 받으며 고인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공식적인 첫 번째 문제제기(고소)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에 윤씨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문제를 삼은 것은 지난 15일과 16일 윤씨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이다. 윤씨는 방송 중 “김수민씨 이수역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셨나요. 2차 가해를 해 놓고 잠수를 타다가 이제 버젓이 나와 저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를 치고 계시네요”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데도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나를 이수역 사건 2차 가해자로 몰아 모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란 글을 올려 “이슈를 만들기 위해 책을 냈고, 출판 과정에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씨는 윤씨가 처음 SNS로 접촉해왔던 지난해 6월 26일 이후 오간 대화 내용도 공개하며 “10년 간 숨어 살았다는 윤씨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김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거론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윤씨 고소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우선 검토한 뒤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하달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의 윤씨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고소장 접수 전부터 출국이 예상됐고, 현재로서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 객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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