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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과다소각'클렌코 승소 판결에 지역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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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과다소각'클렌코 승소 판결에 지역사회 반발

입력
2019.04.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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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시민단체 “시민생명·안전 안중에 없는 판결”맹비난

청주시 “불법 시설증설 사유로 별도 행정처분 검토”

청주시청
청주시청

쓰레기 과다소각과 발암물질 배출 등 불법을 일삼은 폐기물 소각업체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고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허가량 이상의 소각,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으로 지난해 2월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 같은 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 무단으로 소각로 용량을 증설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추가로 제출하며 역전을 노렸던 청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클렌코 전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업체 측이 계획적으로 행정기관을 기만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항소심 판단은 다를 것으로 확신했었다. 항소 기각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했다.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재판 직후 성명을 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는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는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논평에서 “법원이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청석 북이면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환경부의 유권해석도 허가취소 처분이 옳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결과가 나와 참담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청주시, 주민들과 상의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는 클렌코에 대해 ‘시설 무단 증설’을 사유로 다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업체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2차 법정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추가 사유로 든 ‘시설 무단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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