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서 직접 서명
오신환, 효력정지가처분신청ㆍ권한쟁의심판 청구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바른미래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 의원 대신 채 의원이 사개특위에 들어가면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편ㆍ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이 이날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병상에서 국회 의사국장이 가져온 사보임 결재서류에 직접 서명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원내대표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신청에 오신환 의원과 바른미래당 패스스트랙 반대파 의원은 물론 한국당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이 저에 대한 사개특위 위원직 교체를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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