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감금한 한국당 의원 처벌 청원도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의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원에는 26일 오전까지 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 오직 국회의원만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주었으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인 내가,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오로지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국민이 하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던 의원 처벌 청원도 화제다. 한 시민은 25일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의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게시판에 공개되는데 이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는 26일 오전까지 2,500명을 돌파할 정도로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의원들을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의거해 법적으로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 의원 감금에 가담한 의원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국회에서 보란 듯이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들은 더는 국회의원이라 볼 수 없다”고 날 세워 비판했다. 국회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감금, 협박 등 폭력행위를 동원해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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