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11시5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위원들로부터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요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8명 중 11명이 찬성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애초 이날 밤 10시 사개특위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회의장으로 이동해 패스트트랙을 처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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