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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실력 저지 한국당 의원들, 의원직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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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실력 저지 한국당 의원들, 의원직 잃나

입력
2019.04.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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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총선 당선도 무효”…한국당은 형법 조항으로 민주당 고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왼쪽 두번째) 법률위원장,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의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왼쪽 두번째) 법률위원장,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의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몸싸움으로 저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악의 경우 의원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의 방해를 강하게 처벌하는 국회법이 적용될 경우 여야가 합의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법상) 회의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했기 때문에)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5~26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저지한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날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등 40명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과거에는 여야가 화해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해 갈등을 봉합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이번에는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취하하더라도 고소, 고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는 타협도 없다. 결코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단 밝혔다.

민주당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법 제166조 1항은 회의를 방해하려고 폭행, 감금,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해 회의장 출석을 막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의안 접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166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또한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서류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관계자는 같은 법 166조 2항과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벌금 500만원 이상만 받으면 자격 상실이 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뒤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이 아닌 형법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 17명을 공동상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폭력은 민주당에서 시작한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 (폭력에 가담한 민주당 관계자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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