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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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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엄격해진다

입력
2019.05.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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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질소산화물 등 배출 허용량 현행보다 30% 강화

2024년까지 화력발전소 석탄 저장장소 실내로 들여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화력발전소는 석탄 저장고를 의무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여야 한다. 모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일반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 20(최소)~530(최대)ppm에서 10~250ppm으로 28% 강화된다. 먼지(33%), 암모니아(39%), 이황화탄소(67%), 황산화물(32%)도 지금보다 배출 허용량이 엄격해진다. 저농도에서도 인체에 직간접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수은 및 그 화합물(42%)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 폐기물 처리업체나 석유정제업체 등에서 주로 배출하는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신설됐다.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6곳(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의 야외 석탄 저탄장(저장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 놓는 옥내화 의무조항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이곳 화력발전소는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 밖에도 도서(섬) 지역에 설치된 경유사용 발전시설(1.5MW 이상) 18기를 비롯해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을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지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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