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와 한동대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두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교육 이념을 추구하는 게 공통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와 한동대가 학내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한 진정사건을 집회의 자유 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해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지만, 두 대학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숭실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 관련 이슈들을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맞지 않아 불허한다’고 권고 불수용 이유를 인권위에 전했다. 숭실대 학생 3명은 2015년 10월 교내 강의실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려 했지만 학교 측이 허가하지 않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한동대도 ‘건학 이념 및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학생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및 특별지도를 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통지했다. 한동대 학생 3명은 2017년 12월 대학 측이 불허한 페미니즘과 동성애 주제 강연회를 강행하다 징계를 받았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필요할 경우 의결 사항과 권고 기관의 통지 내용 공표 가능)에 따라 두 대학의 권고 불수용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장소를 제공한다고 해서 대학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강연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불허와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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