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ㆍ경찰간부에만 기소권 문제”… 수사권 조정에도 우려 목소리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는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조정의 필요성이나 큰 틀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서 형사사법제도에 혼란이 조성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많다. 3일 대검 한 간부는 “국회 타협 과정에서 공수처의 본래 모습과 취지가 상당히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적으로는 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등 세 직군에만 기소권을 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소 대상인 판ㆍ검사나 기소대상이 아닌 고위공직자가 함께 연루된 사건의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누가할지 등 실무적인 판단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관할이 충돌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대상자가 연루됐을 것 같은 사건은 관할 범죄라도 검ㆍ경이 손놓고 있는 일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났다는 시각이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무원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직권남용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면 거의 모든 고위공무원에 범죄 혐의를 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대목에선 위헌 우려도 지적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유사하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주어졌는데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기구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해 3월 국회의 공수처 도입 논의와 관련해,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에 따라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산하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경찰 비대화도 동시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는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1차 수사권과 함께 정보수집 기능을 함께 갖게 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보다 확실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조정은 자치경찰제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많이 나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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