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 소음 갈등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5일 세종경찰서 및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7분쯤 세종시 고운동 모 아파트에서 A(47)씨가 아래층에 사는 B(46)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렀다.
A씨는 이날 계단에서 B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마자 흉기를 수 십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복도에서 피를 많이 흘리며 쓰러져 있던 B씨는 다른 주민이 발견해 119 등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도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으며, 인대가 손상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집에서 평소 쿵쿵거리는 소음이 들려 항의했는데 ‘그런 일 없었다’고 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 있었다”며 “이날 또 크게 문 닫는 소리가 들려 아래층 계단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층간 소음 등의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7분쯤 대전 중구 모 다세대주택 4층 복도에서 C(54)씨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 D(4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층간 소음이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LHㆍ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65세대)에 대해 최근 진행한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184세대(96%)는 사전인증에서 1~3등급을 받았지만 실측 등급은 2등급에서 등급 외까지로 나왔다. 114세대는 아예 최소 성능 기준을 밑돌았다.
세종=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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