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출이 늘어나고 실내 미세먼지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들 모두 금연정책 효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 제도 시행 전후 매출과 공기 질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을지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의 당구장 200곳, 실내골프장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업주와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연구 결과, 당구장은 업소당 매출액이 월평균 약 373만원(13.5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었다. 미세먼지(63%)와 초미세먼지(56.5%), 이산화질소(37.5%)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37%~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3% 늘어났는데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기 질이 개선되면서 사업주와 종사자 가운데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사람 비율이 74%에서 제도 시행 이후 90%로 높아졌다. 특히 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63%에서 83%로 상승했다. 이용객들의 찬성도 역시 83%에서 88%로 소폭 늘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앞으로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