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 가능성이 관심을 모아왔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20여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다음 신문 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어 따로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불러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이 전 대통령 측에 말했다.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면 따로 기일을 잡아서라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듣겠다는 얘기다.
경남 거제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앞서 5차례나 소환됐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행방을 직접 찾겠다는 입장이다. 찾아내지 못하면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거쳐 재판은 마무리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선배로 1970년대 중반부터 인연을 맺었고,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 이후엔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집사’ 역할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선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진술해 1심 징역 15년 선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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