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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에 ‘강사예산’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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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에 ‘강사예산’ 차등 지급한다

입력
2019.05.13 15:42
수정
2019.05.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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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학별 강사 임용계획도 모니터링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온전한 시행과 대학 해고 강사의 복직 촉구 집회'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온전한 시행과 대학 해고 강사의 복직 촉구 집회'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각 대학의 강사 고용 현황에 따라 관련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부하기로 했다. 대학의 강사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의 강사 임용 계획도 사전에 살피는 등 강사 고용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중 각 대학에 배부하기로 한 방학 중 임금(2주치ㆍ288억원)을 대학의 강사 고용 변동상황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때 비전임 교원 중 강사 비율도 고려 대상이다.

이는 최근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이 이번 학기 총 강좌 수를 줄이는 등 강사 해고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은 올해 1학기 강좌 수를 지난해와 비교해 6,600여개 줄였다. 소규모 강좌는 1년 전보다 9,000여개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강사단체들은 “강사법을 앞두고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2만명에 가까운 강사들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또 강사 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조기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초부터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 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편 강사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법리가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대학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강의 준비시간 등에 대한 인정범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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