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 4곳에 대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총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장에게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 9개에 대해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명계좌는 9개였다. 과징금은 당시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자산가액과 미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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