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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심 무죄’ 후 손들어 인사하는 이재명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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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1심 무죄’ 후 손들어 인사하는 이재명 지사

입력
2019.05.16 16:37
수정
2019.05.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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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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