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경찰청장 수사 개입 차단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경찰청장 수사 개입 차단한다

입력
2019.05.20 15:44
수정
2019.05.20 19:27
1면
0 0

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 위한 개혁안 발표… 정보경찰 정치 관여 땐 형사처벌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강창일·이상민·윤관석 의원, 이원욱 수석부대표. 오대근기자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강창일·이상민·윤관석 의원, 이원욱 수석부대표.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신설될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 개혁안을 마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일반 경찰의 수사 통제를 위한 수사전담기관 신설이다. 치안정감급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관서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본부장은 수사 경력 10년 이상의 고위공무원단ㆍ3급 또는 총경ㆍ자치총경,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ㆍ경찰학 교수 등이 맡게 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ㆍ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로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고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보경찰 개혁 방안으로는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중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외부기관의 통제도 강화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이 대폭 커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하기로 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