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16일 친형강제입원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원의 무죄 판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다”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로 이미 벌금형까지 내려졌는데 이게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의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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