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피해자 16명 학부모 ‘가해자 10일 출석정지 조치’에 반발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학교 당국이 처벌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처벌이 약하다며 경북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영주 K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학생 사물함이 있는 홈베이스나 동아리활동 시간, 운동장 등에서 언어폭력,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 학교 동아리활동 시간에 교사가 없는 틈을 타 동급생 3, 4명이 보는 가운데 2명에게 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동급생 B군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자 A군이 도리어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B군은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말했고, 학교 측은 지난 3일 1학년 5학급 1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16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학교는 13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 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들은 행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며 반발, 21일 경북도에 재심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A군의 전학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교내 위센터에서 정신상담을 받고 있다.
학교장은 “A군은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막고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재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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