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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김백준 끝내 불출석… MB재판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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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김백준 끝내 불출석… MB재판 내달 마무리

입력
2019.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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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스(자동차 부품회사)는 MB것”이라 진술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끝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지 않고 내달 중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2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24일 “김 전 기획관은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서도 출석의무를 회피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29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증인신문기일을 잡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제는 형소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미 8차례 소환을 시도했고, 과태료 부과에 감치 경고까지 했음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한 만큼, 더 이상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 기일은 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변론 종결 전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되면 조속히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온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향후 세 차례 더 진행된 뒤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2, 14일 이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별 변론을 듣고, 17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해 “쟁점별ㆍ최종 변론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마치기 때문에 보석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이 어려워도 접견 제한 부분은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검토해보고 쟁점별 변론 전에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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