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첫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 전역과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나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여행자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돼지농장 1300여곳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도 실시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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