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월호 유가족 비하’ 차명진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알림

‘세월호 유가족 비하’ 차명진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입력
2019.05.29 17:56
수정
2019.05.29 17:57
0 0

 한국당 윤리위, 정진석 의원엔 경고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는 망언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하한 차명진 전 의원(현 자유한국당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3개월 간 정지하기로 했다. 정진석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9일 한국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차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정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다. 또 “10억의 보상금 받아 안전사고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지만, 4ㆍ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ㆍ16연대 등은 모욕 등 혐의로 차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 의원도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이제 징글징글해요’…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가족에게 한 말이 아닌 정치권을 향한 일반적인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