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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막아라’ 내달부터 해외축산물 신고 없이 반입 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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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막아라’ 내달부터 해외축산물 신고 없이 반입 땐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9.05.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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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7월부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불이행 시에도 과태료 부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가축 살처분 시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창궐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등 축산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현재 ASF가 발생한 나라는 전 세계 46개국에 달한다. ASF 미발생국의 축산품이라도 신고 없이 반입하면 횟수에 따라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미신고 반입 과태료가 각각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것이다.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은 7월부터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100% 감액한다. 또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나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1~3회 위반하는 농가에 정부는 각각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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