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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 바다에 유기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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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 바다에 유기 가능성 커

입력
2019.06.04 11:52
수정
2019.06.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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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B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B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시신을 바다와 육지 등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남편인 A(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B(36·여)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1시간쯤 지난 후 여행가방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지를 꺼내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B씨가 지난달 28일 밤 제주를 빠져나갈 때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경에 해상 수색을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지난 3일부터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다. B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수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씨는 또 배를 타기 2시간 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외에도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자신의 차량을 끌고 배편을 통해 제주로 들어왔고, 이어 지난달 25일 숨진 A씨와 만나 제주시의 한 무인펜션에 함께 들어간 후 이틀 뒤인 27일 가방을 들고 혼자 펜션을 빠져나왔다. B씨는 또 다음날 차량을 끌고 완도행 배에 올라 제주를 떠나 사흘 뒤에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청주로 돌아갔다. 경찰은 B씨가 충북 청주로 돌아기 전 경기도 김포에서 머문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도 인력을 파견해 시신 유기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B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법원에 출석했다. B씨는 범행 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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