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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거주 여성이 위험하다...관음증 범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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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거주 여성이 위험하다...관음증 범죄 잇따라

입력
2019.06.08 11:01
수정
2019.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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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층, 지하1층 등 저층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위험하다. 창문 등을 통해 집안 내부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이른바 ‘관음증 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관음증은 상대방을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 증상으로 성도착증 중 하나로 분류된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8일 아파트 1층 테라스(텃밭)에 수 차례 침입해 여성을 훔쳐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주거침입)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1층 테라스에 침입, 이곳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올 초 우연히 거실의 옅은 커튼 안쪽으로 여성의 실루엣을 보게 된 이후 호기심에 지속적으로 쳐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쳐다봤는데 자꾸 보게 됐다”며 “집안 여자도 내가 커튼 밖에서 쳐다보는 걸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저 여자도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관련 전과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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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도 관음증 범죄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반지하 창문을 통해 집안의 여성을 훔쳐 본 혐의로 B(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3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을 통해 집안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좁은 골목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다가 들키자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동선을 파악,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관악구와 양천구에서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시작(본지 6월 7일자 19면 보도)하기로 했다.

지원 장치 내용은 △초인종을 누르면 집 안에서 모니터로 외부인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비디오 창’ △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열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열림센서’ △위험 상황에서 112와 지인에게 비상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비상벨’ △도어록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보조키’ 4종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동이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우연 또는 호기심에 봤는데 야한동영상이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 더욱 자극되고,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호기심이라지만 자신의 일상적인 일을 제쳐 놓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성도착증에 가깝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의 호기심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관음증 범죄는 통계조차 잡을 수 없을 만큼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라며 “1인 거주 여성이 늘어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소리가 나서 한 번 쳐다봤다’고 하면 마땅히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호기심이 관음증이 되고, 결국 성폭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암막 커튼 등을 설치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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